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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 해 사학연금 계속… 최근 5년 부정수급 3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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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 해 사학연금 계속… 최근 5년 부정수급 30억 넘었다

입력
2019.09.29 14:02
수정
2019.09.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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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수액 10억원 달해 “국세청 등 협조해 환수조치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학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아 온 사례가 최근 5년간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금액만 30억원 이상이었다. 사학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당국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9월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립학교에 재직 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으로 파악됐다. 적발금액만 32억500만원에 달했는데 공단 측은 이 가운데 9억1,600만원(28.6%)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건수는 이듬해 2배 이상(34건) 늘더니 올해(9월 기준) 46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사유로는 사망, 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 나머지(43.2%)는 급여 지급 뒤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경우였다.

최근엔 사학연금 가입자격 조차 없는 교회 목사가 사학연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교회 부설 유치원장을 겸직하던 담임목사 A씨는 교회에서 보수를 받아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없었지만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치원에서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다. 이 목사는 통장 내역 및 급여소득 원천징수기록 등으로 사학연금 취득 자격을 얻어 퇴임 뒤인 2014년 3월부터 월 180만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지만 공단 측은 이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56건이나 됐는데 이 가운데 46건은 현재까지 일체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 수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였고 아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공단은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는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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