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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흙더미·창고에서 발견
무연고 사망자 건보 가입율은 22% 그쳐
작년 무연고 사망자 437명은 사인 불명…사망 장소는 흙더미부터 창고까지
2018년 무연고 사망자 건강보험료(월) 분포 현황. [제공=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는 4484명에 달했다. 이들은 고시원, 창고 등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건강보험 가입 및 사망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된 수는 1902명이었다. 그 중 71.9%에 해당하는 1369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533명의 월 건보료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115명 (21.6%) ▷1만원~3만원 미만 303명 (56.8%) ▷3만원~5만원미만 53명 (9.9%) ▷5만원~8만원 미만 24명 (4.5%) ▷10만원~20만원대 16명 (3.0%)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무연고사망자들도 대다수(418명)가 건보료를 3만원미만 납부하고 있었던 점을 통해 경제적 빈곤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한편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신원을 알 수 없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숫자는 484명이었다.

2018년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83명, 40세-49세 190명, 50-59세 565명, 60-64세 401명, 65세-69세 269명, 70세 이상 787명으로 나타났다. 통상 노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이 1056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4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전체 2447명의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 1773명 여성 522명 미상 152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556명, 경기 453명, 부산 221명, 경남 137명, 세종 10명, 광주 21명 ,울산 39명, 제주 41명 순이었다.

작년 무연고 사망자 중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437건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고시원, 노상흙더미, 배수로, 창고, 해상 등 홀로 외딴 장소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다수였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연고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무연고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라며 “무연고자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마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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