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보상 ‘내상조 그대로2’ 다음달 선보인다

2019.05.22 16:23:53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 결정판 윤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표적인 상조 소비자 피해 구제책인 ‘내상조 그대로’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2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통합을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계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다.

 

상조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가 될 경우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때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보상받은 절반의 납입금만으로 원래 가입했던 상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앞서 ㈜프리드라이프·좋은라이프㈜·㈜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휴먼라이프㈜ 등 6개 업체와 협의를 거쳐 ‘내상조 그대로’를 출범시켰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안심서비스’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하며 힘을 보탰다.

 

국정감사 등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 종류가 많아 헷갈리고,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와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통합판 ‘내상조 그대로’ 홈페이지 또한 이르면 다음달 공개된다. 통합판 ‘내상조 그대로’가 선보이면 상조 소비자들의 피해보상도 대폭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면서 “6월달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webmaster@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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