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사시설 위법행위 과징금 최대 ‘3000만원→2억 원’

기사승인 2019-05-29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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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사시설 위법행위 과징금 최대 ‘3000만원→2억 원’

앞으로 장사시설 위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이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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